최종편집일 2026-09-22 18:27
기사입력 2026-09-22 18:27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강선우 의원은 석방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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