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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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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심 강서구의원, ‘입법·법률 고문 연임 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위촉 공정성·투명성 제고…진행 중 소송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수행

기사입력 202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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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심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나혜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이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진행 중인 소송의 연속성과 고문 임기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명시 임기 만료 시 수임 소송의 계속 수행 근거 마련 해촉 시 후임 고문의 전임자 잔여 임기 승계 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업무 연속성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미 수임해 진행 중인 소송은 해당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기 중 고문이 해촉돼 후임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강서구의회는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운영해 왔으나, 재위촉 횟수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나혜심 의원은 그동안 재위촉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문 위촉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문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소송은 임기 만료와 관계없이 끝까지 전담하도록 해 행정·법률적 대응의 공백을 막고, 해촉 시 후임자의 임기를 잔여 기간으로 한정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대응 역량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강서구의회의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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