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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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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정치인 등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 중점 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기사입력 2026-09-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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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3.3.) 및 지방체육회장선거(2026.12.)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반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선관위는 추석 연휴 중 신고·제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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