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이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민간 공유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공유자전거는 올해 6월 기준 6개 업체, 5만 2,605대가 운영 중으로 2022년(5,230대)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하지만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의 99% 이상이 무단 적치로 나타나 보행자 통행을 크게 위협해 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달리 공유자전거는 견인료 산정 기준이 없어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해도 대여 업체에 자체 수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속한 수거와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주정차된 공유자전거에 대해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회 50만 원 한도)으로 정했다. 서울시 시민인식조사에서도 무단 방치 시 견인 찬성 응답이 84.6%에 달했다.
아울러 견인제도와 함께 지정 주차구역 확대, 업체의 자발적 수거 등 예방 중심의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유자전거의 편리함이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견인제도 도입과 지정 주차구역 확대 등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