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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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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지자체 금융·보험계약시 ESG 및 녹색·전환금융 반영 추진

‘지방회계법’ 등 관련 4개 법안 대표발의…민간 자금의 친환경 전환 유도 필수

기사입력 2026-08-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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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이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과 금고 지정, 주거래 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지속가능 경영(ESG)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한 의원은 지난 7,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약칭)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약칭)지방출자출연법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2023년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약 516조 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자금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금융기관 계약 기준이 개선되면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이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친환경 생산 분야로 보다 활발히 유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환 및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산업 전반의 저탄소·친환경 체질 개선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기술 확산에 약 2,4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공공재정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녹색·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지방 공공부문이 다루는 금고와 보험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자금이 저탄소·친환경 분야로 유입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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