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시의원이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SH공사 검증 대행 및 서울시 비용 최대 50%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 신설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자의적 검증 남발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을 명시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이다.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 제45조제1항제7호에는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그간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 정밀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상당 비용을 온전히 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해야 했다.
박계홍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이 크게 해소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