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7-29 00:23

  • 뉴스종합 > 정치

장상기 시의원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교육청이 악성민원 대응체계 등 교권보호시스템 촘촘히 구축해야

기사입력 2026-07-28 16:4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장상기 시의원이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에서 추락한 교권과 방치된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신고 당할 경우 학교, 교육청,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반복해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의 법적 분쟁 비화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관계 회복 숙려제조차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 등 현장에서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상기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과거 교육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저작권자 ©강서양천신문 & gy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