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 ⓒ황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대표발의 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긴급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우주 발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과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발사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에는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와 운용을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담겼다.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도로·철도, 항만, 해상구조물 등의 설치·변경과 관련한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황희 의원은 “우주산업 경쟁력은 발사체 기술뿐 아니라 얼마나 자주,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개정이 반복 발사의 부담을 낮추고 우주산업 경쟁력과 국방 우주 역량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