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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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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 이젠 집에서 받아본다고?

서울교통공사,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26-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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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유실물을 찾기 위해 평일 낮시간대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물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택배 발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다. 
 

공사는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 배송 중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원하는 역사의 물품보관함에서 분실물을 수령하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실물이 보관돼 있는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 후 신청 링크를 전달받으면 된다. 그후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요금은 물품 무게를 기준으로 2㎏ 미만은 5천 원, 2㎏ 이상 10㎏ 미만은 6천 원, 10㎏ 이상 20㎏ 미만은 7천 원이다. 배송 지역과 규격 등에 따라 요금은 변동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유실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 인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놓고 내렸을 경우, 물건을 분실했음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해야 한다. 이때 자신이 탑승한 차량 시간, 내린 칸 위치(바닥의 승강장 안전문 번호), 짐의 위치 등을 정확히 공유하면 신속한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하다.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공사에서 ‘경찰민원24’ 사이트에 등록·공개 후 일주일간 보관한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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