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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 ‘각하’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고의 소송 자격만 따진 절차적 판결에 불과”

기사입력 2026-07-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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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서울시의회


 

12대에서 무너진 언론의 자유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 지켜낼 것


 

최근 법원이 교통방송(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행안부는 2024911‘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TBS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TBS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TBS20246월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닌,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고 대변인은 오히려 이번 각하 판결은 TBS 사태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TBS는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방송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함께해 온 소중한 공공방송이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다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절차적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적 자원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행정적 책임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촉구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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