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신설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안내 노면표시 ⓒ한국공항공사
오는 1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신설되는 버스전용차로는 국내선 1층 전면도로 5개 차로 가운데 4·5차로(최우측 차로)에 지정되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24시)까지 운영된다.
그간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구간은 승용차와 예약택시의 무단 정차가 반복되면서 버스 이중 정차,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저해 등의 민원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승용차·예약택시 승하차 구역을 조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 비서실의 적극적인 조정과 서울시의 전용차로 지정·무인단속 협조를 통해 올해 1월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버스전용차로 신설로 공항 구내도로의 무분별한 정차가 줄어들면 버스 운행의 정시성, 교통 흐름, 공항 이용객의 보행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헌배 김포공항장 직무대리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요한다.
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함께 장기 주정차 방지 계도·단속, 국내선 1층 입구 차로 안내 도로표지 설치,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안내방송 송출, 도로 노면표시 정비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