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증거인멸죄·범인은닉죄에 적용된 형법상 친족특례 폐지해 가해자에 합당 처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죄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어, 인멸된 증거는 공소사실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이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30대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 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다. 하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특례의 법적 성격은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로 설명되지만,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고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던 친족 특례를 모두 삭제했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