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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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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병원서 내·외장형 장치 삽입, 변경사항도 온라인 신고해야

기사입력 2026-06-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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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연 2회 운영된다. 1차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자발적으로 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기 등록된 반려동물이어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반려동물 유실·사망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정보 변경은 방문 없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과 11월에는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민을 대상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594마리에 대한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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