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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시의원 ‘동물학대 예방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생 대상 ‘동물과의 공존’ 위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도모

기사입력 2023-03-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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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 위탁,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 유기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이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및 유기 행위 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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