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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국회의원, ‘7광구’ 한일공동개발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日 공동탐사 협정 악용해 사실상 탐사 방해…영유권 분쟁 비화 우려

기사입력 2023-03-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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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협정에 따라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 개발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정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7광구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독자적인 국내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8년 발효돼 2028년까지 최소 50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7광구’로 알려진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한·일 공동 탐사가 1990년대까지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1993년 양국이 조광권을 반납하고 사실상 탐사가 중단됐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국이 7광구 바로 인근에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자, 2001년 한·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공통 탐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차원 지질조사를 실시했다. 이때에도 일부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일본은 채산성이 낮다며 일방적으로 탐사 활동을 중단했다. 
 

이용선 의원은 “7광구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에서 가스전이 개발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유전 탐사 및 채굴 기술이 발전했으며, 최근의 급등한 유가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과 2020년에 각각 조광권자를 지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협정에 따라 조광권자 지정 후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협의하고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상 일본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더 나아가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선 의원은 “일본이 공동 탐사만 가능하도록 한 협정을 악용해 사실상 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본의 협정 불이행과 협정 파기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큰 분쟁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볼 때 7광구에 대한 제대로 된 탐사도 못 해보고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조속한 협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미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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