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3-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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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길가던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활용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사회에서도 이 같은 사건을 경계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4일 양천경찰서 뒷길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게첩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음료’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4일) 검찰은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그중 6명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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