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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부서장, 동장 등 간부 56명을 대상으로 11일 오전 10시, 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을 만나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주요 사례 등을 다루며 밀도 있게 진행됐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12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직원 교육(1차)을 실시한 바 있다. 구는 오는 20일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전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